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타.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1) 강제경매절차

(가) 강제집행개시 후의 승계

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 제출 :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가

일반승계 또는 특정승계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승계의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단순히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23조 1항). 이 정본은 당해

강제집행절차를 행하는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②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 :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때에는 집행문 및 승계에 관한 증명서의 등본을 미리 또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민집 39조 2항,

3항),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에 의하여 승계의 사실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승계의 사실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23조 2항). 다만 이 경우에는 종전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있

는 상태이므로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은 필요하지 않다.

③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사실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판명되었음에도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기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문제된다.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는 ㉠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견해, ㉡ 승계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변경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한 다음 정해진 기간 안에 승계인이 그 절차를 취하지 않는 때에는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견해, ㉢ 채권자의 능동적인 관여를 요하는 절차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을 제출할 때까지는 채권자의 능동적인

관여를 요하지 않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채권자가 특정승계된 경우에는 설사 그 사실을 집행기관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승계집행문이

제출되지 않는 한 종전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나) 강제집행개시 전의 승계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민집 39조 2항).

(2) 임의경매절차

(가) 집행개시 후의 승계

① 채권자의 승계 ;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후에 채권자 명의로

이루어진 절차는 그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매각절차는 동인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진행된 유효한

것이다(대결 1972.11.7. 72마1266).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저당채권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으로부터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절차의

중단, 수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법원이 이를 저당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대결

1964.3.24. 63마55). 따라서 신청채권자의 저당권에 관하여

일반승계(저당권자의 사망, 저당권자인 법인의 합병 등)가 있는 경우에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

집행개시 후 신청채권자의 저당권에 관하여 특정승계(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경우, 민법 481조에 의하여 대위변제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도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대결 2001.12.28. 2001마2094).

매각절차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환가권을 가지는 저당권자가 이를 현금화하여 저당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는 제도이므로 집행개시 후의 압류채권자(경매신청인)의 변동은 절차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신청에 의하여 매각절차가 개시된 이상 그 이후의

절차는 직권으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법원은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게 되지 아니하는 동안은 종전의 채권자명의로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하나 승계인이 승계사실을 증명하여 법원이 승계사실을 인정한 때에는 별다른 결정절차를 밟지 않고 이후 승계인을 경매신청인으로

취급하여 승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는 등 승계인을 위하여 절차를 속행할 것이다.

② 승계사실의 통지 : 경매 등이 개시된 뒤에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93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담보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담보권을 승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행이의(민집 16조)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나) 집행개시 전의 승계

집행개시 전에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264조

2항). 당초 채권자의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그의 신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집 264조

2항). 다만 특정승계는 예외가 있다.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같은 법률행위로 인한 특정승계의 경우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 앞으로 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족하고 별도로 승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일

필요는 없다. 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담보권이 이전되는 경우, 즉 변제자의 대위로 인한 이전(민법 480, 481조),

공동저당에 있어서 차순위자의 대위로 인한 이전(민법 368조 2항)의 경우에는 담보권의 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다른

서류 예컨대 대위변제사실을 증명하는 공정증서 또는 차순위저당권자로 기입된 등기부등본과 배당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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